교육 대상 및 의무 확인
🏛️ 당일 이수증 발급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건설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일용근로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이미 다른 현장에서 이수한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 항목 | 내용 |
|---|---|
| 교육 시간 | 4시간 (1일) |
| 교육 대상 | 건설현장 신규 채용 일용근로자 |
| 교육비 부담 | 원칙적으로 사업주 부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
| 이수증 | 교육 당일 즉시 발급 |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예방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수증은 한 번 취득하면 현장이 달라져도 유효합니다.
무료 교육 대상자 확인
📋 해당 서류 지참 필수
아래 해당자는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서류를 지참해야 무료 처리가 됩니다.
- 만 55세 이상: 신분증만 지참
- 만 20세 이하: 신분증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일용근로내역서
- 장기실업자(고용보험 종료 후 3개월 이상): 신분증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장애인: 신분증 + 장애인복지카드
-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증 + 지자체 발급 수급자 증명서
고용보험 서류는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발급하며 교육 참여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이미 한 번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무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 신청 절차 따라하기
📱 당일 접수 가능
안전보건공단 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cobedu.kosha.or.kr)에서 지역별 등록 교육기관을 확인한 후 원하는 기관에 신청합니다. 매일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도 있어 당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 교육기관 검색: cobedu.kosha.or.kr → 교육기관 찾기 → 지역 선택
- 날짜 확인·신청: 원하는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교육 일정 확인 후 신청
- 서류 준비: 신분증 필수 + 무료 대상자는 해당 서류 추가 지참
- 교육 이수·이수증 수령: 4시간 교육 완료 후 플라스틱 이수증 즉시 발급
주의 1: 고용보험 서류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7일 이내
→ 해결법: 교육 당일 또는 교육일 1주일 이내에 발급해서 지참
주의 2: 이미 이수한 경우 무료 대상에서 제외 (단, 예전에 교육비 지불한 경우 예외 1회 가능)
→ 확인법: cobedu.kosha.or.kr에서 이수 이력 조회 후 방문
✓ 안전보건공단 공식 • 지역별 검색 • 문의 1644-2275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은 한 번만 받으면 되나요?
네, 한 번 이수하면 현장이 달라져도 동일한 이수증이 유효합니다. 이미 다른 현장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규 현장에서 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수 여부는 안전보건공단 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cobedu.kosha.or.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무료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만 55세 이상 근로자, 만 20세 이하 근로자, 장기실업자(고용보험 종료 후 3개월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무료 대상입니다. 단, 이미 한 번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무료 교육을 받으려면 해당 증빙 서류를 반드시 교육 당일 지참해야 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안전보건공단 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cobedu.kosha.or.kr)에서 이수 이력을 조회하거나, 교육을 받은 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 대상자라면 재교육 시 1회에 한해 무료로 새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 방법은 교육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사전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