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신고 개념·기한 확인
⏱️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했을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단순 퇴직뿐 아니라 계약 만료, 권고사직, 정년퇴임 모두 해당됩니다.
신고 주체는 사업주(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며, 기한은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신고 기한: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신고 대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모든 퇴사 근로자
- 처리 소요: 접수 후 7영업일 이내
- 미신고 과태료: 근로자 1인당 3만 원 (합산 최대 100만 원)
상실일은 퇴사일 다음 날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4월 30일 퇴사라면 상실일은 5월 1일, 신고 기한은 5월 15일입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 진행
⏱️ 약 5분 소요
온라인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진행합니다. 방문 신고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 순서 | 단계 | 내용 |
|---|---|---|
| 1 | 로그인 | 토탈서비스 → 공동/금융인증서 |
| 2 | 메뉴 선택 | 민원접수/신고 → 피보험자격상실신고 |
| 3 | 정보 입력 | 퇴사자 정보·상실일·상실 사유 입력 |
| 4 | 제출 완료 | 이직확인서 동시 제출 가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EDI·건강보험 EDI와 연계하면 한 번에 처리됩니다.
이직확인서 함께 제출하기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접수
이직확인서는 퇴사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제출해야 합니다.
- 상실신고와 동시 제출: 토탈서비스, 국민연금 EDI, 건강보험 EDI 중 한 곳 선택
- 이직확인서만 단독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이용
- 처리기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존 근로복지공단에서 변경)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1: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의 이직일·이직사유가 서로 다르면 허위 작성으로 간주
→ 해결법: 두 서류의 이직일(상실일 전날)·이직사유를 반드시 동일하게 기재
주의 2: 10일 기한 내 미발급 시 1차 10만 원 과태료 부과
→ 해결법: 근로자 요청 즉시 발급 처리, 상실신고와 동시 제출 권장
신고 후 처리 결과 조회
📱 온라인 조회 가능
신고 완료 후 처리 여부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대상 | 확인 방법 |
|---|---|
| 상실신고 처리 | 토탈서비스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회 |
| 이직확인서 처리 | 고용보험(ei.go.kr)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 신고 내용 오류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 제출 |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되어야 퇴사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가 근로자 권익 보호와 직결됩니다.
✓ 공동·금융인증서 필요 • 처리 7영업일 이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직원이 직접 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기한(퇴사 다음 달 15일) 내에 하지 않으면 근로자 1인당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 1차 위반 시 1인당 5만 원, 3차 이상은 1인당 10만 원으로 가중됩니다.
이직확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상실신고와 동시에 제출할 수도 있으며, 이직확인서만 단독 제출 시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를 이용합니다. 기한 내 미발급 시 1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