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좌 변경 – 홈택스 신청 경로와 준비물

국세청 · 2026년 기준
근로장려금 계좌 변경, 신청기간엔 온라인 한 번으로 끝나고 지난 뒤엔 서류 제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방법
온라인·서면 2가지
필수 조건
본인 명의 계좌
반영 시점
다음달 3~7일~
아래에서 내 상황(신청기간 중 / 지난 후)에 맞는 경로를 골라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경로에 따라 준비물과 접수 창구, 반영되는 시점까지 조금씩 다르니, 아래에서 내 상황부터 차근차근 확인하세요.

신청기간 중 계좌 변경

준비물 · 본인 명의로 안내되는 계좌 정보,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수단
1
홈택스·손택스 로그인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화면에서 계좌번호 항목을 직접 수정합니다.
2
이미 제출했어도 다시 저장한 번 신청을 마쳤더라도 신청기간 안이라면 같은 화면을 다시 열어 계좌만 새로 저장하면 됩니다. 가장 최근에 등록한 계좌가 유효 계좌로 인정됩니다.
!배우자 명의 계좌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니 본인 명의 계좌를 준비하세요. “압류된 계좌”나 “행복지킴이 통장”도 입금이 제한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속하기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지금 계좌 변경하기

신청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아래 방법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신청기간 경과 후 계좌 변경

준비물 · 신분증, 통장 사본(현금수령으로 바꿀 경우 기존 계좌의 통장 사본)
1
홈택스 온라인 신고[장려금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해 제출합니다.
2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서면으로 접수합니다. 서식 이름은 ‘근로(자녀)장려금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이며, 창구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심사가 끝난 뒤라면 신고해도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수 후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계좌 정보가 실제로 바뀌었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속하기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서면 신고를 진행합니다
지금 신고서 제출하기
신고서를 냈는데 화면에 아직 예전 계좌로 나와요
신고 직후에는 바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3~7일 이후에 다시 확인해보세요. 그래도 안 바뀌면 이미 심사가 끝난 경우일 수 있으니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신청기간이 지났는데 홈택스 신청 화면이 안 열려요
신청기간이 끝나면 정기/반기 신청 화면 자체가 닫힙니다. 이때는 위 2번 경로대로 [장려금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수령으로 바꾸려면, 해지할 계좌의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서나 세무서 방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바꿔도 되나요?
행복지킴이 통장은 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른 일반 계좌로 등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좌 변경 신고서는 어디서 받나요?
정식 명칭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로, 홈택스 온라인 제출 화면이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바로 작성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좌 변경, 여기까지 진행했다면 신고는 끝입니다. 반영 여부는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화면에 아직 예전 계좌가 보여도 반영 시점 전이라면 정상이니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좌 변경 전에 내 상황부터 다시 확인하려면
정보 출처: 국세청

댓글 남기기

error: 우클릭이 불가능합니다.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