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신고 대상·기준 확인
📅 매년 3월 15일 마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은 전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간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없더라도 ‘신고 대상 근로자 없음’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고용·산재보험 가입 전 사업장 (건설업 포함)
- 신고 내용: 전년도 상용·일용·예술인 포함 연간 보수총액
- 보수 정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 제외
- 근로자 없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 있음
| 구분 | 기준 |
|---|---|
| 신고 기한 | 매년 3월 15일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
| 전자신고 의무 | 전년도 말 기준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
| 서면신고 가능 | 근로자 9인 이하 사업장 |
근로복지공단 전자신고 절차
⏱️ 약 5~10분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화면입력방식과 엑셀파일 업로드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빠른 서비스 → 보수총액신고 선택
- 사업장 관리번호 선택
- 신고 방식 선택: ① 화면입력 또는 ② 엑셀파일 업로드
-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 자료 조회
- 연간 보수총액 입력
- 일시납 신청 여부 선택
- 임시저장
- 신고자료 검증
- 최종 접수 완료
서면신고 및 보수 산정 방법
📍 관할 지사 제출
9인 이하 사업장은 공단에서 우편 발송하는 보수총액신고서에 직접 작성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팩스·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보수 산정 시 포함·제외 항목을 정확히 구분해야 보험료 과소납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포함 여부 |
|---|---|
| 기본급·상여금·수당 | ✅ 포함 |
| 식대(월 20만원 초과분) | ✅ 포함 |
|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이하) | ❌ 제외 |
| 퇴직금·배당금 | ❌ 제외 |
미신고 불이익 및 혜택 확인
🎁 전자신고 시 보험료 경감
기한 내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보험료징수법 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중단될 수 있어 소규모 사업장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과태료: 최대 300만원 이하 (보험료징수법 제50조)
- 두루누리 지원 중단: 고용보험료 지원 불가
- 전자신고 혜택: 기한 내 완료 시 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
주의 1: 전년도와 보수가 동일해도 신고 의무 있음
→ 해결법: 변동 없음으로 표기 후 반드시 제출
주의 2: 10인 이상 사업장은 서면신고 불가 — 전자신고 의무
→ 해결법: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세무회계 프로그램 이용
✓ 회원가입 불필요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 미신고 시 보험료징수법 제50조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 소규모 사업장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도 ‘신고 대상 근로자 없음’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10인 미만이면 서면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네, 전년도 말일 기준 근로자 수가 9인 이하인 사업장은 서면신고가 가능합니다. 공단에서 우편 발송한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팩스 제출하면 됩니다. 단, 10인 이상 사업장은 전자신고가 의무입니다.
보수총액신고 전자신고 시 회원가입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는 회원가입 없이 사업주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장은 법인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