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조건 확인
💰 소득 1.3억 이하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 서울시 거주 중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
-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부모·자녀 명의 주택 소유는 무관합니다. 다중주택·불법건축물·공공주택(LH, SH 등)은 지원 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생애최초 1회 지원이며, 대출 전액 상환 후에는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무이자대출을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에도 중복 신청이 안 됩니다.
주의 1: 신규 임차는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내 신청해야 합니다.
→ 해결법: 계약 직후 서울주거포털에서 추천서 신청 먼저 진행
주의 2: 일일 접수 건수(60건) 제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해결법: 오전 9시 이후 서울주거포털 접속, 여유 있게 준비
대출 한도·금리 조건 비교
📉 최대 연 4.5% 이자지원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3억원입니다.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연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협약은행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서울시가 지원하는 이자 금리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 부부합산 연소득 | 이자지원 금리 |
|---|---|
| 2천만원 이하 | 연 3.0%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0% |
| 6천만원 초과 ~ 1억 3천만원 이하 | 연 1.5% |
여기에 다자녀·예비신혼부부·부모 동거 등 우대 금리가 추가됩니다. 자녀 1명당 0.5%씩, 최대 1.5%까지 가산되어 최대 연 4.5%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 금리는 최저 연 1.0%가 적용됩니다.
※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 연간 이자 절감액 계산기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 은행 처리 2~4주
신청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협약은행 사전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협약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방문 → 대출 가능 여부·한도 사전 상담
- 임대차계약 체결 (계약금 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보관)
- 서울주거포털에서 이자지원 신청 →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
- 협약은행에 융자추천서 제출 → 대출 신청 및 심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 대출 실행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대출 실행까지 약 2~4주가 소요됩니다. 전입일 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서류 목록 조회
🗓️ 1개월 이내 발급분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본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와 별도 세대 시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배우자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지급 영수증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자녀 추가 금리를 받으려면 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에서 최신 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하세요.
이자지원 기간 연장 조건 확인
🍼 출산 시 최장 12년
기본 이자지원 기간은 2년이며, 소득 등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2년을 추가하여 총 4년을 기본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이후 신규·연장 신청자부터 개편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 자녀 1명 출산: 4년 추가 연장
- 자녀 2명 출산: 총 8년 추가 (기본 4년 포함 최장 12년)
- 난임시술 증빙 시: 2년 추가 연장
연장 신청 시 추천서를 다시 발급받을 필요 없이 협약은행을 방문해 상담하면 됩니다. 대출 연장 시 증액은 불가합니다.
✓ 서울주거포털에서 상시 접수 • 일일 60건 한도
서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서울주거포털에 추천서를 신청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등 결혼 예정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 신혼부부 전세 이자지원, 월세 계약도 해당되나요?
해당됩니다. 2025년 11월 20일 이후 신청자부터는 월세가 포함된 전월세 혼합 계약도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계산해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환산 임차보증금은 ‘월세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전월세 전환율 5.5%)’로 산정하며, 환산 금액이 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협약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3곳의 협약은행에서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전에 반드시 3개 협약은행 중 한 곳에서 사전 상담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