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조건을 충족하면 퇴사 후 12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일 하한액 66,048원·상한액 68,100원으로 인상됐으며, 늦게 신청할수록 실제 수령 기간이 줄어드니 퇴사 직후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격 조건·신청 4단계·주의사항까지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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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확인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퇴사 사유·재취업 의사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 퇴사로는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본인 상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주 5일 근무 기준 약 9개월 이상 재직 필요 (달력상 6개월과 다름)
⚠️ ei.go.kr →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에서 정확한 기간 확인
자발적 퇴사는 원칙 제외 — 단, 임금 체불·직장 내 괴롭힘·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예외 인정
수급 중 4주마다 구직활동 1회 이상 증빙 필수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절차 4단계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직후 빠르게 시작해야 합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며, 늦을수록 실제 수령 기간이 줄어듭니다.
고용24(work24.go.kr)에서 본인 확인 가능
⚠️ 회사 미제출 시 고용센터에 직접 신고
수강 완료 후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제출 가능
수급 중 구직활동·주의사항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4주마다 구직활동 1회 이상이 의무입니다. 아르바이트 수입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적발 시 부정수급으로 최대 5배 징수됩니다.
4주마다 최소 1회 이상 구직활동 후 고용24에 증빙 제출
✅ 실업인정일 놓치면 해당 기간 급여 미지급
고용24에서 신청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고, 늦을수록 수령 기간이 줄어듭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수급 중 아르바이트 수입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퇴사한 지인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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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즉시 신청 — 늦을수록 수령 기간 줄어요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임금 체불 3개월 이상,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건강 악화로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수급 중 아르바이트·부업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 소득에 따라 실업급여 일부가 감액되거나 해당 일수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 적발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수급액 전액 환수와 최대 5배 추가 징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수급 기간과 상관없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실제 수령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퇴사 후 최대한 빨리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과 온라인 교육을 시작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