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기한·과태료 파악
⚠️ 미신고 과태료 최대 5만원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반 유형 | 제재 수준 |
|---|---|
| 기한 내 미신고 | 5만원 이하 과태료 |
| 허위 신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건강보험·국민연금·차량 등록 등 관련 행정 기관 정보가 자동 업데이트됩니다. 한 번의 신고로 여러 기관 연계 처리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신청
⏱️ 약 5분 소요
정부24(gov.kr)에 접속해 아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회원·비회원 모두 신청 가능하며, 본인 인증 수단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 정부24(gov.kr) 접속 후 ‘전입신고’ 검색
- 신고 버튼 클릭 → 회원/비회원 선택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카카오·PASS 중 택1)
- 이사 전 주소 + 이사 후 주소·세대 유형 입력
- 제출 후 My Gov → 나의 신청내역에서 처리 결과 확인
세대원이 대표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 확인(SMS 문자 인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세대주가 기한 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 확정일자 함께 받기
📄 임대차계약서 필요
전월세 세입자라면 전입신고 당일 확정일자까지 함께 처리하는 것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업로드 → 전월세 신고 + 확정일자 동시 처리
- 대항력은 전입신고 완료 다음 날 0시부터 발생
- 확정일자까지 마쳐야 우선변제권(보증금 우선 회수권) 취득 가능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마치면, 이후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법적 권리가 생깁니다. 반드시 이사 당일 처리를 권장합니다.
온라인 불가 상황 미리 체크
🏢 관할 주민센터 방문 필요
아래 상황에 해당하면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해외 체류 후 귀국한 경우 (입국 사실 확인 필요)
- 재외국민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사는 주소에 별도 세대를 새로 구성하는 경우
주의 1: 주말·공휴일 신청 시 당일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해결법: 14일 기한 마지막 날이 주말이라면 그 전 근무일에 신청하세요.
주의 2: 아파트는 동·호수까지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해결법: 주소 자동 완성 후 반드시 상세 주소를 재확인하세요.
전입신고 처리 결과 조회
📲 My Gov에서 확인
신청 완료 후 처리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반려·취소 오류가 발생하면 신고가 완료되지 않아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 정부24 → My Gov → 나의 신청내역에서 조회
- 평일 신청: 보통 3시간 내 처리 완료
- 주말·공휴일 신청: 다음 근무일 수리 또는 반려
- 주소 반영: 처리 완료 후 1~2일 이내
✓ 약 5분 소요 •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 가능
전입신고 온라인으로 하면 당일 처리되나요?
평일 신청 시 보통 3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단, 토요일·공휴일에 신청하면 다음 근무일에 담당자 확인 후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14일 기한 마지막 날이 주말인 경우, 그 전 근무일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정부24(gov.kr)에서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하면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가 동시에 처리되며, 이사 당일 모두 마치는 것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가족이 함께 이사할 경우 각자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같은 세대에 속하는 가족은 세대원 중 1명이 대표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단,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 확인(SMS 문자 인증)이 추가로 필요하며, 세대주가 기한 내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