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서 양식 다운로드를 검색했다면, 협의이혼은 확인서 등본과 신분증, 재판이혼은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처럼 준비서류가 서로 다르다는 점부터 알아둬야 합니다.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 중 어디에 내도 되지만,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 자체가 반려됩니다.
막상 양식을 받아 놓고도 증인 서명을 어디에 해야 하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뭘 더 써야 하는지 헷갈려 창구에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준비서류부터 작성방법, 제출처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으니 한 번에 확인하고 가시면 됩니다.
GO이혼신고서 준비서류 한 번에 확인→이혼신고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다르다
이혼신고서 양식 자체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같습니다. 다만 함께 내는 첨부서류가 다릅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받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이, 재판이혼은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이 첨부서류 역할을 합니다.
양식은 정부24 또는 구청·주민센터 민원서식 창구에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관할청 누리집의 민원서식 메뉴에서도 같은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는 첨부서류에서만 갈립니다.
준비서류, 무엇을 챙겨야 하나
준비서류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갈립니다. 아래 표로 먼저 비교하고, 공통으로 필요한 신분증은 두 경우 모두 챙겨야 합니다.
|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이혼 |
|---|---|---|
| 첨부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 판결정본·확정증명원 |
| 증인 서명 | 확인신청서(법원用)에 필요 | 불필요 |
| 공통 | 신분증 | 신분증 |
2026년 8월 기준 법률정보 매체·지자체 민원서식 안내 확인
증인 서명은 이혼신고서가 아니라 법원에 내는 확인신청서에 필요합니다.
반려 사유 대부분은 서류 종류와 증인 위치를 혼동한 경우입니다.
작성방법부터 제출처까지 이렇게
이혼신고서에는 부부 인적사항과 함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양육자 지정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이 항목이 빠지면 접수 자체가 거부될 수 있어, 자녀가 있다면 작성 전에 이 칸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은 이혼신고서가 아니라 가정법원에 내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필요합니다. 이혼신고서에는 증인란이 없으므로, 신고서를 쓸 때 지인 서명을 따로 받으러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작성이 끝나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모두 제출처는 같고, 함께 내는 첨부서류만 다릅니다. 법원에서 확인서 등본을 받았다면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니, 등본을 받으면 되도록 빨리 방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혼신고서 제출처 :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
- 증인 2인 필요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 제출용)
- 협의이혼 첨부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신분증
- 재판이혼 첨부서류 : 판결정본·확정증명원·신분증
- 협의이혼 신고기한 : 확인서 등본 발급 후 3개월 이내(안내 기준)
실제로 어떻게 챙기고 내야 하는지는 아래에서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를 놓치면 창구에서 반려돼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협의이혼·재판이혼 준비서류와 제출 경로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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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확인하기→협의이혼·재판이혼 준비서류와 제출처를 함께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