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과 교회에 납부한 헌금·보시의 기부금 영수증을 조회하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아래에서 원하는 조회 방법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원하는 조회 방법을 선택하세요
✓ 공식 링크 • 국세청 홈택스 기반 서비스
기부금 영수증 조회 방법별 진행 순서
선택한 방법에 따라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 방법 1: 홈택스 PC 조회
2단계: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 클릭
3단계: [(기부자용) 발급 신청 및 목록관리]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목록 관리] 선택
4단계: 조회기간(1월~12월) 설정 후 [조회] → 해당 건 선택 → [기부금영수증 출력]
📱 방법 2: 손택스 앱 조회
2단계: 손택스 앱 실행 후 간편인증·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3단계: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 이동
4단계: 발급 목록 조회 후 기부금영수증 확인 및 출력
🏛️ 방법 3: 종교단체(절·교회) 직접 요청
2단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제공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3단계: 종교단체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처리
4단계: 발급 완료 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
각 방법 모두 최종적으로 국세청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과 연동됩니다. 2025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어 종이 영수증은 더 이상 발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교회 기부금 세액공제 핵심 정보
신청 전 아래 핵심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요약
공제율: 1,000만 원 이하 15% / 1,000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공제 한도: 근로소득금액의 10% (종교단체 기부금 별도 한도 적용)
이월 공제: 한도 초과 시 향후 10년간 이월 공제 가능
필수 서류: 전자기부금영수증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 반영)
종교단체에 납부한 헌금과 보시는 세법상 ‘지정기부금(종교단체)’으로 분류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절과 교회가 자동으로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종교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소속이거나,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주의 1: 해당 절·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법인 현황(mcst.go.kr)에서 종교단체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의 2: 본인 명의로 납부한 기부금만 공제 대상입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타인 명의 헌금을 본인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주의 3: 2025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종이 영수증만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홈택스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주의 4: 연말 전에 종교단체에 인적사항과 기부 내역을 미리 확인 요청하고,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정상 반영되었는지 꼭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절이나 교회 헌금도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해당 종교단체가 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소속이거나,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절·교회가 해당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 중 어떤 걸로 조회하는 게 좋나요?
두 서비스 모두 국세청 공식 시스템으로 동일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PC에서 출력하거나 파일 저장이 필요하면 홈택스 PC 버전이 편리하고, 외출 중 빠르게 확인만 하려면 손택스 앱 또는 모바일 웹이 간편합니다.
종교단체에서 직접 요청하면 종이 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어 종이 영수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종교단체에 요청하면 홈택스를 통해 전자 형태로 발급되며, 발급 후 홈택스에서 조회·출력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종교단체가 아직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소속 절이나 교회 사무처에 연락하여 발급을 요청하세요. 또한 홈택스에서 기부자가 직접 발급 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기부금단체가 확인 후 처리합니다.
가족이 낸 헌금도 제 이름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본인의 세액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 영수증은 실제 기부자 본인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타인 명의 기부를 임의로 변경하여 발급받는 것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