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급 신청 전 조건 확인
⏱️ 신청 5분 / 수령 20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만 17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분실 또는 파기된 경우
- 카드가 훼손되거나 사진 식별이 어려운 경우
- 성형 등이 아닌 외과적 시술로 용모가 변한 경우
- 개명 등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 뒷면 주소 기재란이 꽉 찬 경우
수수료는 온·오프라인 모두 5,000원으로 동일합니다. 단, 자연 훼손(자체 결함)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 공동인증서 필요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PASS, 카카오, 네이버)으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별도 회원가입 없이도 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 정부24(gov.kr) 접속 → ‘주민등록증 재발급’ 검색
- 인증서 로그인 후 재발급 신청서 작성
- 재발급 사유 선택 + 사진 파일 첨부
- 수령 기관 지정 + 수수료 5,000원 결제 (카드/계좌이체)
사진은 JPG 또는 PNG 파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규격이어야 합니다. 사진 규격이 맞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으니 업로드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기
📷 사진 1매 지참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구청·시청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동 단위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 (3.5×4.5cm, 모자·안경 착용 금지)
- 종전 주민등록증 (분실·파기 시 제외)
- 수수료 5,000원
방문 신청 시에는 등기우편 수령을 신청할 수 있어, 완성된 주민등록증을 원하는 주소지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료 3,800원이 별도 추가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수수료 | 5,000원 (등기우편 수령 시 +3,800원) |
| 소요 기간 | 약 20일 (문자 안내 후 수령) |
| 수령 기한 | 신청 후 3년 이내 (미수령 시 파기) |
수령 및 유의사항 확인
📱 임시 신분증 발급 가능
발급 완료 시 문자로 안내가 오며, 지정한 행정복지센터에서 6개월 이내에 수령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만 수령 가능합니다.
발급 기간 동안 신분증이 필요하다면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관공서 등에서 임시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주의 1: 온라인 신청 시 사진 규격 불일치로 반려될 수 있음
→ 해결법: JPG/PNG, 6개월 이내 촬영, 3.5×4.5cm 규격 사전 확인
주의 2: 신청 당일 근무시간 이후 철회 불가, 수수료 환불 없음
→ 해결법: 사진 파일 첨부 전 규격 사진인지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신청 약 5분 • 수수료 5,000원 • 발급까지 약 20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온라인(정부24)과 방문 신청 모두 5,000원으로 동일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수령할 경우 우편료 3,800원이 별도 추가됩니다. IC칩 포함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면 5,000원이 추가 부과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일부 사유에 해당하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평균 약 20일(2~3주) 소요됩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문자 메시지로 안내가 오며, 지정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기간 동안 임시 신분증이 필요하면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다른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구청·시청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수령은 신청 시 지정한 기관에서 하거나, 등기우편을 선택하면 원하는 주소지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