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 — 내 집으로 매달 얼마 받는지 바로 확인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라면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보증 제도입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 수령액이 평균 3.13% 인상됐으며, 72세·4억원 주택 기준 월 133만 8천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가입 자격·수령액 계산·신청 절차까지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주택연금 3줄 요약
가입 연령
만 55세↑
2026 수령액
3.13% 인상
초기보증료
1.0%로 인하
🚨 초기보증료 환급 불가 — 단기 가입 시 손해 · 해지 후 3년 내 동일 주택 재가입 제한
💡 집값 하락해도 연금 감액 없음 — 국가 보증으로 평생 동일 금액 지급
👩‍👧 부부 중 한 명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연금액 100% 그대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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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3.13% 인상 기준 —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주택연금 가입 자격 조건 확인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국가보증으로 운영하는 역모기지론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3가지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가입 자격
📋 가입 자격 조건
👤 가입 연령
필수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 주택 가격
필수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도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
📍 거주 요건
필수
가입 주택에 실제 거주 (주민등록 전입)
✅ 주거용 오피스텔 실거주 중이면 동일 조건 가입 가능
💡 예외 인정 사유
요양원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거주 불가 시 예외 인정 → 연금 계속 지급

※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연령·주택가격별 월 수령액 확인

2026년 3월 1일부터 계리모형 개선으로 신규 가입자 수령액이 평균 3.13% 인상됐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월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수령액 예시
💰 연령·주택가격별 월 수령액 (2026년 기준)
65세 · 3억원 주택
약 68만원
65세 · 5억원 주택 → 약 113만원
70세 · 3억원 주택
약 92만원
70세 · 5억원 주택 → 약 153만원
75세 · 3억원 주택
약 119만원
75세 · 5억원 주택 → 약 198만원
🌟 72세 · 4억원 주택 기준
월 133만 8천원 수령 가능 (2026년 인상 기준)
집값 2배 → 수령액도 거의 2배 증가
✅ 배우자 먼저 사망해도 남은 배우자에게 100% 그대로 지급

신청 절차·비용 및 주의사항

2026년 개편으로 초기보증료가 1.5%에서 1.0%로 인하됐습니다. hf.go.kr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주의
📋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 신청 방법 및 절차
hf.go.kr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방문
신청서 제출 → 요건 심사 → 담보 주택 가격 평가 → 보증약정서 작성 → 근저당권·신탁등기 설정
💰 초기 비용 (2026년 개편)
초기보증료: 주택가격×1.0% (기존 1.5%에서 인하)
감정평가수수료 + 등록면허세
✅ 주택가격 2.5억원 미만 1주택자는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 콜센터
1688-8114 (평일 9시~18시)
!
초기보증료 환급 불가 — 단기 가입 시 손해
집값 상승으로 해지 시 3년 이내 동일 주택 재가입 제한.
!
월 수령액 250만원까지만 압류 금지 전용계좌 보호
250만원 초과분은 일반 계좌로 수령 — 전용계좌 개설 별도 신청 필요.

주택연금은 집을 팔지 않고도 내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보증 제도입니다. 2026년 3월 수령액이 인상됐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내 수령액을 지금 바로 계산해 보세요. 노후 준비 중인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기초연금도 함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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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인상 기준으로 정확한 수령액 확인하세요

📢 노후 준비 중인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주택연금은 집값이 떨어지면 연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시 확정된 월지급금이 집값 하락과 무관하게 평생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국가(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므로 집값이 내려가도 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부 모두 사망 후 연금총액보다 집값이 낮아도 상속인에게 차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수령 중 집을 처분하거나 이사할 수 있나요?

가입 주택을 처분하면 주택연금이 종료됩니다. 이사의 경우 새로운 주택으로 담보를 변경하면 연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어 연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에 문의하세요.

우대형 주택연금은 어떤 분이 받을 수 있나요?

부부 기준 공시가격 2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우대형 주택연금이 적용됩니다. 일반형 대비 최대 약 20% 더 수령할 수 있어 저소득 고령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2026년 개편으로 우대형 혜택이 추가 강화됐으니 해당 조건이 된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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