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조건 확인
💰 고용형태 무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의무 지급됩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조건 | 기준 |
|---|---|
| 근무기간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 근무시간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 |
| 수습·계약직 | 최초 입사일부터 전체 기간 합산 적용 |
수습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계약직이 계약을 갱신해온 경우에도 전체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 퇴직금 간편 계산기
퇴직금 계산 공식 이해
📋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퇴직금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3개월 임금 총액: 기본급 3개월 +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1일 평균임금: 3개월 임금 총액 ÷ 90일(3개월 총 일수)
-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일수 ÷ 365)
- 주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
예시로 월 기본급 300만원, 연 상여금 300만원, 근속 2년(730일)인 경우 — 3개월 임금 총액은 975만원(900만원 + 75만원), 1일 평균임금은 약 108,333원, 퇴직금은 약 1,790만원이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
📋 3년 내 청구 가능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유 없이 지연하면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지급 요청 공식 기록 — 분쟁 시 증거로 활용
- 고용노동부 신고: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 신고
- 체당금 제도: 회사 도산·폐업 시 국가가 대신 지급 — 고용노동부 신청
- 소멸시효: 퇴직일로부터 3년 — 기한 내 청구 필수
주의 1: 중간 정산을 받은 경우 정산일 이후부터 재계산
→ 확인법: 중간 정산 시점부터 퇴직일까지 근속일수로 계산
주의 2: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
→ 해결법: 실제 근속기간 기준으로 별도 계산해 청구 가능
✓ 고용노동부 공식 • 무료 • 상여금·연차 반영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go.kr)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 시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 총액에 가산합니다. 이 항목들을 빠뜨리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될 수 있으니 반드시 포함해서 계산하세요.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급받지 못했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